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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박경아 기자 2025-03-27 06:00: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鹽)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 지난 20일 공포, 24일부터 시행

 
각종 전자·전기 제품에 사용된 뒤 폐기된 이차전지들. 이차전지는 생산 과정에서 고농도의 염폐수가 배출돼 환경부가 좀 더 효율적 관리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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