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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선재관 기자 2025-03-21 08:01:2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게임 업계 "불필요한 규제 혁파 환영", 민간 자율성 확대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

문화체육관광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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