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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