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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