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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1조원대 전매 정조준

한석진 기자 2025-03-07 15:30:00
대방건설 CI[사진=대방건설]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택지를 전매한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 입찰 행위를 의미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전매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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