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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박경아 기자 2025-03-07 14:14:5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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