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예비 안전진단은 사라진다.
6월부터는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허용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영해 동의 서류에 서명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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