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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中 AI '딥시크'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신중한 이용 당부"

선재관 기자 2025-02-07 18:17:35

딥시크,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불투명…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

개보위, 기술 분석 및 해외 규제 기관 공조…위법 행위 시 제재 방침

챗GPT 사례 참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 상황 및 추후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최근 챗GPT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측에 지난달 31일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질의서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개인정보 제3자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적인 기술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정책 문서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AI 서비스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딥시크의 기술적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개보위는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ICO),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등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들과 딥시크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 국장은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딥시크 측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 및 기술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 공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딥시크 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서비스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는 딥시크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챗GP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자료도 1분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아직 딥시크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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