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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