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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