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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 조정… 휠체어, 버스 이용 편해진다

김인규 수습기자 2024-12-17 15:45:02

국토부, 교통약자 위한 이동편의 대폭 개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와상장애인도 이용 가능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가 기존 최대 15cm에서 15cm~25cm로 개정돼 휠체어 이용자의 버스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을 조정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은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게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됐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는 ‘1/12 이하’지만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버스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neling) 기능도 시간이 오래 소요돼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경사판만 내리면 바로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휠체어 이용자와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개선된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등의 차량 탑승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와상 장애인은 이동하려면 비싼 비용을 내고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들 탑승 시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해 민간 구급차와 특별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철도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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