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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구속…불법 수익 차량·시계·비트코인 압수

선재관 기자 2024-12-16 08:21:13

문체부 수사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다음 달 첫 공판 예정

해외 서버와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 피해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성 대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코노믹데일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까지 연루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관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누누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체포와 함께 누누티비를 포함해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A씨가 소유한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A씨는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해 신분을 숨겼다.

불법 복제 과정에서는 정식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간 파일 공유(P2P) 기술을 이용해 영상 전송 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는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외면하고 불법 사이트로 몰리면서 정당한 저작권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 웹사이트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저작물 배포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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