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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선재관 기자 2024-12-11 16:49:47

압수수색 방식 두고 경호처와 공방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 가능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진입 불발  

야간집행 허가 여부 주목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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