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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