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정도 된다.
해당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한 게 발단이 됐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고 해당 외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은행에선 금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도 이번 사안과 유사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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