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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