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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통신사 담합 혐의 놓고 엇갈린 입장

선재관 기자 2024-10-09 15:05:00

공정위, 5조원대 과징금 검토... 방통위 "담합 아니다" 반박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로 5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번호이동 건수 공유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담합 혐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주요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에만 165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일 뿐"이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통신 시장 규제의 적절성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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