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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선재관 기자 2024-10-08 17:01:52

게임산업법 위헌 주장, 차별 없는 콘텐츠 규제 촉구

위헌 소송 청구인 21만명 돌파…헌정사상 최다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 표현·창작의 자유 제한 주장

게임업계·이용자 목소리 반영될지 주목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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