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고객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보상을 제시할 계획을 세운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 오류를 지목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유기에 장착된 칩이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직접 공급한 만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통신망 자체가 아닌 일부 공유기에서만 발생한 사례로,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록 통신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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