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급식업계가 고물가 속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CJ프레시웨이 홀로 어두운 표정이다. 병원 단체 급식 1위 업체인 CJ프레시웨이는 의료 파업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성장세가 꺾였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목상권 침탈’ 혐의로 24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수난을 겪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 되면 향후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13억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8억원으로 23.2% 감소했다.
회사는 급식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사업 호조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외식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단체급식 중심의 성장에서도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파업 장기화 여파로 수익성이 후퇴했다. CJ프레시웨이는 병원 단체급식 1위 사업자다. 병원 단체급식은 식수당 단가 계약을 맺는 구조로, 식당 이용자 수가 증가해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외식 경기 불황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했다. 올 2분기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사업은 전체에서 73.4% 수준, 외식 사업은 약 35% 차지하고 있다. 단체급식 사업보다 외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 비중이 큰 만큼 외식 경기 흐름에 실적이 좌우되기 쉬운 구조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체, 오피스 등 일반 단체급식 경로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J프레시웨이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덮쳤다.
CJ프레시웨이가 12년 동안 자사의 고급 인력 200여명을 ‘프레시원’에 파견하며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게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11개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프레시원 주주인 지역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직원은 합작 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파견했고,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 관리 부문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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