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비상장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46.4%이며, 이들 상장 추진 기업 중 36.2%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철회할 것이라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선의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면 회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사 충실의무는 자회사 분할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다만 산업계는 대규모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에 반대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과 경영 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리는 게 밸류업 취지에 역행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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