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인가안을 승인하면서 내달 1일 우리투자증권이 출격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포스증권과 우리종금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승인했다.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안도 통과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추가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포스증권의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게 했다.
이로써 금융당국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우리투자증권은 내달 1일 출범하게 된다. 10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1500억원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포스증권과 우리종금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승인했다.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안도 통과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추가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포스증권의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게 했다.
합병 법인은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당국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우리투자증권은 내달 1일 출범하게 된다. 10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1500억원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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