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에서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이었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으로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이 72%에 달했다. 일본과 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각 1곳씩이었다. 특히 중국 2개사와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적으나,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례는 대다수가 중국계 회사"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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