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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고객 접근성 한 단계 높였다

지다혜 기자 2024-07-15 09:29:13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보상 결과까지 확인

국내 은행 최초 도입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고객 접근성 한 단계 높이며 업그레이드 [사진=토스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금융 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고객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보상제의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인 덕분이다. 

15일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심보상제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잘못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고객이 입은 경우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의 경우 5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안심보상제는 기존에는 고객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접수 후에는 자신이 입은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토스뱅크 담당자와 이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도 여러차례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안심보상제는 이 같은 절차를 크게 간소화 했다. 안심보상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토스 앱 접속 후 '전체 탭-고객센터' 항목에서 곧바로 가능하다. 토스뱅크 앱에서 접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입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청과 제출, 보상금 지급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토스뱅크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바 있다.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로 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안심보상제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적용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19곳이 금융회사 최초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추진(손해배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은행과 고객 간 과실비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정책이다.

토스뱅크는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피해 구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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