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유통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판단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로켓배송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대규모 투자 중단 의사도 내비쳤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무료배송을 위한 투자 계획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쿠팡은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며,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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