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에는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62.1%이지만 할증 대상자는 1.3%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나머지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금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액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을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배제된다.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나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산정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 유예를 시행하면서 7월 1일 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실시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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