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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창작자 자유는 필수적… '한 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망쳐선 안 돼'

선재관 2024-05-17 17:27:33

민희진 대표 해임 사태,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기

두 회사 모두 뉴진스 등 인기 걸그룹 보유, 갈등 장기화 우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공개 충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방 의장은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민희진 대표의 행동을 "악의"로 규정하며 "시스템 훼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철저한 계획 하의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 "개인의 악의로, 악행으로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전달해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두고도 거친 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갈등은 K팝 산업의 성장 동력이었던 창작자 자유와 시스템 규율 사이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창작자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시스템 규율이 없이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두 회사 모두 뉴진스 등 인기 걸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K팝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K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K팝 산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향후 양측의 법적 다툼 결과는 물론,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 정책 변화 등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태가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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