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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점검…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

안서희 기자 2024-05-07 09:34:26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실시

온라인 쇼핑몰 등 건기식 주로 검색되는 면역력, 관절, 비염 키워드 부당광고 여부점검…89건 위반

식약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 점검을 실시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4월 8일부터 4월19일 동안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 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기식 244건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 검사에서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건기식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 점검에서도 8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2건) △심의 받지 않은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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