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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외산게임은 열외?

선재관 2024-03-22 16:05:38

투명한 정보 공개가 게임 산업 발전의 핵심"…첫 처벌 대상 누구 될까

해외 게임사 규제 회피 문제는 여전히 과제…해외 대리인 지정 등 해결책 모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발표자료[그래픽=게임물관리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늘(22일)부터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게임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보 공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게임 시장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게이머들은 게임 내 아이템 확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불투명했던 확률 정보는 이제 게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게임사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확률 정보 공개는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있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이는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도한 과금을 방지하고 게임 중독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기반해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명확히 표시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넥슨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규제 시행 전부터 사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을 마쳤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UI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 플레이 중 실시간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확률 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넷마블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게임 내 UI 개선, 확률 정보 검색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률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은 아직 완벽한 대응을 마치지 못해 '시범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 게임사의 규제 회피 문제, 과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다.

문체부는 "확률 정보 공개는 게임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번 규제 시행을 통해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게임 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버섯커 키우기, 라스트 워 서바이벌 등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앱마켓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규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따르면 개발사 기준 국내 업체의 준수율은 97.2%인 반면 해외업체는 61.7%에 불과했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시행이 게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 게임 중독 방지, 과금 문제 해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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