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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사업장 존폐 위기…중대재해법 유예돼야"

김아령 기자 2024-01-21 14:52:30

자동차산업연합회, 21일 호소문 발표

영세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우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KAIA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KAIA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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