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단기납 종신보험인 '신한 모아더드림 종신보험' 상품의 7년 납·10년 유지 환급률을 업계 최대 수준인 135%로 책정하고 전날인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상품 환급률을 135%로 설계하고 15일부터 판매 중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는 앞서 지난 1일 출시했던 '신한 MORE드림 종신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환급률을 조정한 뒤 재출시했다. 기존 7년 납·10년 유지 환급률은 130%였다.
최근 NH농협생명도 단기납 종신보험 7년 납·10년 유지 환급률을 133%로 확대했다. 그밖에 △교보생명 131.1% △푸본현대생명 132.2% △하나생명 130.7% △한화생명 130.5% △DB생명 130% △동양생명 130% 등이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20% 수준에서 130%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 낸 돈의 30%를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로서는 조금이라도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20~30년인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인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원금 도달 시점이 빨라진 것이 특징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보험료 부담 등 이유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또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의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는 것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다만 판매 과열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일부 영업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파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조치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10년 시점 환급률을 높여 판매해 오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10년 후 보험을 대량 해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추후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상품 판매 시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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