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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각투자 득이냐 실이냐…표리부동 사업 추진 '아리송'

박이삭 기자 2023-08-01 10:53:32

겉으론 사업 박차 모양새, 속으론 '반신반의'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한우 조각투자업체 '뱅카우' 농장 [사진=뱅카우 유튜브 계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중 조각투자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나 정작 금융투자업계는 표리부동한 모양새다. 겉으로는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속으로는 사업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배경에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에 대비해 증권신고서 서식이 전면 개정됐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금전을 투자하는 공동사업 가운데 손익이 명시된 계약상 권리인데, 당국은 투자계약증권이 조각상품 투자에 활용되는 만큼 이에 걸맞도록 양식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조각투자업자들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 조치에 따라 조각투자업 5개사가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낼 수 있다. 해당 대상은 △뱅카우 등 한우 투자업체 1개사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투자업체 4개사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조각투자업의 구체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존에 없던 상품인 까닭에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탓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한우를 어떻게 쪼갠다는 거냐'는 우스개가 나오기도 한다"며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일반 투자상품처럼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조각투자업이 잘될지 반신반의하거니와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터질까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려의 시선을 이해한다며 투자자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 구조, 투자위험,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발행인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이해도를 높이는 지원책이 뒷받침된다. 각 업자들은 투자계약증권의 특성과 발행 관련, 30여개 질문·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테면, '회사는 투자대상(한우 또는 미술품)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발행정보, 사업구조, 투자자보호사항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요약표 제공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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