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근무자 안전을 위해 시트지 제거와 함께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한다. 포스터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두 가지 시안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시안으로 가맹본부가 제작하며, 성인 눈높이에서 편의점 내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기존 편의점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와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동시에 시행하고, 신규점도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점포 상황에 따라 외부 유리창 한 면은 금연광고 포스터를 필수 부착하되 그 외 유리면은 자체 상품광고 등을 활용해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차단한다. 편의점업계는 7월 말까지 금연광고 포스터 부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권고에 대해 "편의점 근무자 안전 확보와 시민 보호, 범죄 예방 등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성공적인 규제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이건준 회장은 “편의점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 제거로 편의점 근무자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보호와 범죄예방 등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와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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