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책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15세 신청 가장 많아"

선재관 2023-07-03 10:57:32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성과 분석

15세~18세 신청 최다, 성인은 가장 낮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게시물 삭제를 가장 많이 요청한 연령은 15세로 나타났다. 삭제 요청이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에 개인정보 들어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가 차지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다.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본인 게시물임을 입증하면 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500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이번 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