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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NXC 상속세 정부에 물납…"경영권은 유지"

선재관 기자 2023-05-31 15:28:43

기재부, 넥슨 그룹 2대 주주 돼…두 자녀가 보유한 NXC 지분 납부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 지분은 변동 X …"상속세 대부분 납부"

[사진=넥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한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자녀 2명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의 약 29%를 상속세 일환으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로써 두 자녀의 상속세는 대부분 납부됐다. 단,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의 지분 관련 상속세는 이번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김 창업주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천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천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김 창업주의 별세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유족이 6조원대의 상속세 부담에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약 30%를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면서 이 같은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도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이번 물납으로 두 자녀의 상속세는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NXC측은 "두 자녀의 상속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NXC 지분이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큰 비중으로 주식을 물납하면서 남은 상속세는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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