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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