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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야놀자·여기어때 상위 노출 상품 대다수 '광고'였다

김아령 기자 2023-03-21 15:21:13

야놀자·여기어때, 상위 노출 모텔 상품 100% 광고

(위부터) 숙박 플랫폼 야놀자, 여기어때 회사 CI [사진=각 사]


[이코노믹데일리] 상당수 숙박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상단에 우선 노출하면서도 ‘추천순’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예약·야놀자·여기어때·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 6개 국내외 숙박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 중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이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각 플랫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숙박 상품의 광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93%, 아고다는 19%, 호텔스닷컴은 4%가 광고였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상위 노출 상품이 모두 광고였고, 펜션·풀빌라는 야놀자가 100%, 여기어때는 56.2%가 광고였다.
 
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했으나, 야놀자·여기어때는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기해 소비자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추천순’으로 해놓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다.
 
여기어때는 소비자원 조사 이후 지난 17일부터 모텔 및 펜션·풀빌라의 광고 표시를 ‘AD’에서 ‘광고’로 변경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 플랫폼 모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다만 야놀자는 숙박업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하고 결제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하는 ‘야놀자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상위 노출 업소 520곳 중 6.5%인 34개 업소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련법에 따라 중개 의뢰자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6곳에서 판매되는 225개 상품 대부분이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와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정보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 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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