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업체와 이어오던 태양광 셀 기술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을 끝내고 새로운 계약 관계를 체결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법적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양 사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문제가 됐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 특허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법적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양 사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문제가 됐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기술 특허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이다.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연구 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 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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