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노조)는 최근 잇달아 불거진 사측과의 마찰과 관련, 지난 8일 'OK금융그룹의 교섭 해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현재 OK금융 노조 측을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노조는 이번 진정서 제출 배경으로 사측의 무성의한 대화, 태도를 지목했다. 노조는 "특정 안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면 당연히 협약을 체결해 이행해야 하는데 회사는 단 한 건의 협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중재신청을 해 더욱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1년 6개월가량 사측과 16차례 교섭에 나선 결과 대부분 '수용불가' 답만 받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특히 사측의 노동조합법(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위반 소지로 노조 활동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OK금융 지부는 100인 미만 조직이라 2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사 측이 면제해준 것은 2000시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작년 6월 발생한 '콜센터 노동자 핸드폰 압수' 논란이 지속되고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사측이 성과급 차등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노사 간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사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 강경 대응에 대립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관련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노사 관계를 망치고 있다"며 "다른 법적 절차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는 이번 진정건에 관해 "회사가 노동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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