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외관 전경[사진=CJ올리브영]
[이코노믹데일리]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게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올리브영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장 지배력 오·남용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앞서 올리브영은 불법 납품 강요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A사가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뿐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에게 ‘인앤아웃’을 강요하며 재고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앤아웃은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교환한다는 의미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스스로 재고를 떠안게 하는 인앤아웃 수법을 사용, 본사의 재고 부담을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CJ올리브영은 이미 부당반품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CJ올리브영에 대해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H&B 업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최초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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