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부부나 친구, 동아리 등 모임 비용을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금융권 최초로 실행되는 ‘공동모임자’를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며 “서비스 안정성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토스뱅크를 최초로 출시할 정도 만큼의 많은 고려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지지만 토스뱅크는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 (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회식 분야는 음식점·주점에서 19~24시 결제 △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등 놀이 분야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장보기 분야 3개로 나뉜다.
3대 분야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각 영역마다 일 1회·월 5회, 월 최대 15회 즉시캐시백이 가능하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되어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토스뱅크 모임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되어,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은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하는 것“이라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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