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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거래·안전 분야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문은주 기자 2023-01-31 19:44:06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올해 법·제도 리스크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납품단가연동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등 연내 달라지는 국내외 법·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리스크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이 올해 예상되는 법·제도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환경·안전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등 네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주총회 세션에서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홍성찬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세션에서는 최근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승호 변호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향후 주목해야 할 변동사항에 대해 다뤘다.

환경·안전 세션의 발표를 맡은 설동근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모든 의제가 곧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맞닿아 있다"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영되는 안전 분야에서는 작은 이슈가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은 미리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 예상된다"라며 "이럴수록 기업들은 객관적으로 자사 취약점을 살펴보고 상시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31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문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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