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라임 판매 KB증권, 5억 벌금 맞고 항소?…피해자는 부글부글

박이삭 인턴기자 2023-01-13 16:00:00

펀드 판매 시 수수료 안 받는 것처럼 허위기재

KB證 "판결문 검토 중…항소 여부는 추후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사옥 [사진=KB증권]

[이코노믹데일리] 1조원대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KB증권이 벌금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의 관심은 항소 여부로 쏠리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사기 혐의가 관전 포인트였으나 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오자 KB증권이 "선방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항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직원들이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는데, 해당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벌금 선고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KB증권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이 라임펀드 부실 상태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소정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규정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안서 내 '안정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말을 문제삼은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이 안전하다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납득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프라이빗뱅커(PB)들이 했던 말의 진실성이 아닌 그들이 활용한 투자 제안서·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문구의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

사기죄 적용을 고려한 검찰 측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KB증권은 핵심 쟁점이었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결돼 내부적으로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지점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매사들이 이번 판결 논리를 관련 민·형사 소송에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게재돼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 상관없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 2019년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총 1조6700억원 규모로 △신한투자증권 3248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메리츠증권 949억원 △신영증권 890억원 △KB증권 681억원 △한국투자증권 483억원 등을 취급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