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만 1년을 맞는 가운데 산업계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시비가 걸린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시비를 가리는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법으로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최대 30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 가능 등이다.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고는 총 519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194건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해 31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실제 기소는 6건(총 누적 11건)만 이뤄졌다. 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인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도 정도원 회장을 기소할지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처벌됐지만 정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즉 최고경영자(CEO) 처벌 선례가 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을 내놓는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최종 책임자를 정의한 조항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시행 중인 법상 사고가 날 때마다 수사기관이 기업 내 안전 관련 결재라인과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2020년 국회 논의 단계에서도 거론된 문제로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책임자에 대표이사를 명시하자고 했지만 당시 야권(국민의힘) 반발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기업들은 법이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 위헌 소송은 올 상반기(1~6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시비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경영책임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법 취지와 현장 상황이 엇갈린 가운데 업계는 중대재해법의 위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엄벌주의보다는 공단-원·하청간-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와 사측이 스스로 산재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경제5단체장 만찬에서 "법 자체에 결함이 많다. 행정부에서 가능한 조치를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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