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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검찰 고발

김종형 기자 2022-12-15 14:45:14

2020·2021 금융수익 및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총서 의결권 행사 등 문제삼아

케이큐브홀딩스 "자기 자금으로 지분 취득...금융위 해석 종합적 고려해야" 반발

지난 11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와는 다르다"며 항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95% 이상 금융수익을 냈다. 공정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보고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2020년과 지난해 2년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 오른 48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역시 문제삼았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자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다.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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