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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오늘부터 해외 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술은 2병까지

김아령 기자 2022-09-06 09:42:53

기재부, 6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승객들로 분주한 면세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승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2022.6.29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2022-06-29 09:47:1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별도 면세 한도 또한 2병까지 확대되면서 여행객의 편의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인상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국민 소득 수준은 크게 올라갔는데 면세 한도는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점도 감안됐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지난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되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 면세 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L) 이하 1병에서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200개비(1갑), 향수는 60㎖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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