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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G그룹, 쌍용차 인수 사실상 성사...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심민현 기자 2022-08-24 13:27:48

KG모빌리티, 쌍용차 주식 약 61% 취득

쌍용차 매각 성사 공은 상거래 채권단으로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이코노믹데일리]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KG그룹의 쌍용차 '최종 인수'는 사실상 성사된 분위기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 지주회사다.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등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은 전기·전자제품, 건자재용 등으로도 쓰이므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의 판매선도 봉쇄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도 수직 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결합 승인으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작업은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KG그룹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 원을 모두 납입하며 깔끔하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쌍용차 매각 성사의 공은 상거래 채권단에 넘어갔다.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으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는 사실상 성사된 것과 다름 없다"며 "변제율 관련 상거래 채권단 내부에 약간의 잡음이 있지만 입장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틀 후 관계인 집회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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