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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은행권] 취약층에 125조 퍼붓기 '도덕적 해이'…당국 "연착륙" 선긋기

신병근 기자 2022-08-06 07:00:00

김주현 "정책금융기관 적극 홍보…선도적 역할"

국민은행勞 업계 최초 '임크피크제' 집단 소송

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책금융기관 확산여부 촉각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주 금융권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125조원 규모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개인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연착륙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 강조점을 둔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 기관장들은 "차주별 상환 능력에 관한 점진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회사채 시장에 경색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미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확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 애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는 또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무효 판결에 따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권 최초로 사측 대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목이 쏠렸다. 노조 측은 "41명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행 임금피크제에 합의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 사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조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할지 여부도 이번 주 이슈로 꼽혔다. 국책은행을 포함한 정책 금융기관 노조가 수차례 건의해 온 노동이사제의 이전 단계인 '노조추천 이사제'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당국과의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공기관 내 실행 여파가 금융권에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양상은 기업은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 행장을 비롯해 기업은행 사측의 동의로 노조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매번 금융위원회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위 최종 의결이 나야 노조추천 이사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업은행 측 추천서는 작년 4월과 올해 3월 금융위로부터 모두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관들이 먼저 노동이사제를 실행하자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 노조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적 보장을 받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금융권도 주시할 것"이라며 "전국 금융노조 차원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 시행 여부에 관해 이전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고 이제는 충분히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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