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발생건수는 43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8.9%(121건) 증가한 수치다.
군산시도 최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했다. 군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600여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게다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행정비용 낭비와 행정사무 비효율화도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3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준병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청주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시청, 구청 민원실,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등에 배부했다.
전주시도 홍보물을 제적해 배부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권영복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 홍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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