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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유예...12월 1일 시행 예정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21 11:00:00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때 이같이 정해졌다. 카페 등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응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의 반발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자 이같이 결론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앞서 4월 1일부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요구해 환경부가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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